1. 국세청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 시행에 따라, 본교회에서도 2026년 1월 헌금분부터는 전자기부금영수증만 인정됩니다.
(가족간 헌금 이전이 불가하고 헌금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7에 따라 불성실 가산세 부과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에 공개됨으로 소득공제를 위한 명의변경은 가능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안내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이제부터 교회에서 직접 기부금영수증(종이) 발급이 불가합니다. (2026년도에 헌금하셔서 2027년도에 발급받는 전자기부금영수증부터 해당됨.)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동등록 신청서’ 작성 후 교회에 제출해야만, 성도님의 전자기부금영수증이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됩니다.
등록 후, 성도님께서 직접 홈텍스에 접속 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내려받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 2026년 10월 31일까지(재정국 사무실, 홈페이지 및 팩스)
※ 문의 : 재정국 (TEL : 02-6181-5730 / FAX : 02-6181-5736)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님들께 알립니다.
국세청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 시행에 따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록을 신청 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정국에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교회 기부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기존 간소화 서비스 신청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된 교회기부금은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명의 변경이나 금액 수정은 불가합니다.
한번 신청하시면 매년 자동 등록됩니다.
※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지참하여 재정국으로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재정국 (TEL : 02-6181-5730 / FAX : 02-6181-5736)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1일(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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